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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분야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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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6-07 20:00 조회11,485회 댓글1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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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대응을 위한

 

문화예술분야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공고

 

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분야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.

2020. 3. 23

 

서 울 특 별 시 장

 

1. 신청기간 : 2020. 3. 27.() ~ 3. 31.()[5일간] 09:00~17:00

2. 사업기간 : 2020. 4. 8. ~ 8. 31.[5개월]

3. 모집인원 : 102(서울시 2, 4개 협회별 25붙임1참조)

4. 사업구분

코로나 19사태 대응을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: 문화예술분야 4개 협회 및 서울시 문화예술과

5. 근무지 : 서울시 및 문화예술 관련기관(붙임1 참조)

6. 신청방법 및 접수처

○    공공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참 후 각 협회· 이메일 접수   

※          이메일 접수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한 경우 방문 접수 허용

사업

번호

구 분

접수처

1

()한국국악협회

kotma@daum.net

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11나길 44, 1

2

()한국소극장협회

sgyj@hanmail.net

서울 종로구 동숭 414, 2

3

()한국무용협회

dance1961@koreadance.org

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25,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01003

4

()서울연극협회

stheater@stheater.or.kr

서울 종로구 대학로1292 3

5

서울시(문화예술과)

gkdus@seoul.go.kr, jwhan112@seoul.go.kr

서울 중구 덕수궁길 15, 4층 문화예술과

○    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번호(붙임1 참조) 기재하여야 함

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

서울시 및 자치구 공공일자리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(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됩니다.)

 구비서류

 < 필수사항 >   공공일자리사업 신청서 자기소개서

개인    ③ 개인정보 수집,이용,제공동의서 (본인 및 가족,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)

※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※ 자격증 및 경력 관련 증빙서류 별도 제출

< 선택사항 > : 가점대상 확인 (해당자에 한해 제출)

취업보호(지원)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주여성, 장애인 및 가족 등

여성가장(세대주) -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

재산 2억 초과시 대출증명서,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

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

 

7. 신청자격

 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

-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실직 상태인 자(무급휴직, 희망퇴직 권유자 등)

 

8.             8.선발기준 : 서류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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